'울거나 밥먹지 않는다'고 원생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여)양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뒤 양손으로 B양의 머리를 잡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가 하면 손으로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B양에게 이 같은 폭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15일 오전 11시56분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3살 C군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C군의 앞 이마를 한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내지 3세에 불과,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들에게 5회 또는 1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B양의 부모와 합의했으며 C군의 부모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실, 범행 이후 어린이집에서 퇴직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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