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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 전 대통령 누드 합성사진'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

등록 2017.04.14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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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과 B씨가 누드사진을 들고 웃고 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B한테 전시 사주한 놈 밝혀졌다',`최근 B와 대통령 누드사진을 게시하도록 도와준 놈이 누구였나?' 등 7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가 올린 합성 사진은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는 "피고발인이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사실 안내 및 삭제권고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등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면서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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