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 자회사, 국유지 불·탈법 영업 ‘묵인’ 의혹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가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 국유지에 놀이시설을 위탁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달성군 강정고령보 주차장 옆 국유지에 어린이놀이 시설과 불법가설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2017. 05. 25. [email protected]
불법가설 건축물 등 적발돼 논란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대표 이진호)가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 국유지에 놀이시설을 위탁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위탁업체는 2년여간 어린이용 카트 대여를 하면서 불법가설 건축물을 세워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달성군에 따르면 워터웨이플러스가 관리·운영하는 강정고령보 문화관 ‘디아크’는 2015년 12월부터 군으로부터 주차장 옆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레저업체에 계약서도 없이 위탁운영을 맡겼다.
문화생태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를 비롯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게 취지다.
그러나 위탁 받은 업체는 해당부지에 카트 7대와 허가없이 가설건축물 3동을 짓고 트랙 주변에 구조물을 세운 뒤 사용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디아크 측은 토지사용료, 전기세도 직접 부담하면서 운영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은 뒤늦게 불법 가설건축물과 구조물 설치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섰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디아크 측이 해당부지에 대한 국가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요청해와 허가를 내줬다”며“확인결과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바리케이트 설치 등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추가 허가에 대해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반면 디아크 측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예산으로 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디아크 측 설명이다.
김경민 디아크 관장은 “해당 국유지는 군으로부터 토지 허가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인 만큼 불법행위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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