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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대기업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논란'

등록 2017.06.20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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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0일 오전 울산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 홍철호 의원이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동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 감면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고 주장하고 있다. 2017.06.20.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0일 오전 울산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 홍철호 의원이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동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 감면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고 주장하고 있다. 2017.06.20.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동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 감면은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홍철호 의원은 20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의원은 "동구청은 현대미포조선에서 제기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건에 개입해 일주일 만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이다"며 "이 같은 시기에 동구청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줄어든 세수 보존을 위해 동구청은 현대미포조선에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며 "권명호 구청장의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 과정의 의문을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 동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 감면 논란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가 20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2017.06.20. <a href="mailto:piho@newsis.com">piho@newsis.com</a>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 동구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 감면 논란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가 20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2017.06.2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공시지가 정정요구 일주일 만에 정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정평가사와 국토교통부 질의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현대미포조선 공장부지(방어동 1393번지)에 대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이 요구되면서 발단이 됐다.

 동구청은 지난해 1월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분 변상금 10억8000여만원과 2016년 사용료 2억350여만원을 현대미포조선에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94년 조선소 건설 당시 공장 준공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점을 고려해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또 지난해 3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동구청에 요청했다.

 이후 동구청은 지난해 5월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부지가 공업용지가 아닌 도로용지로 판단, 변상금 3억5600여만원과 사용료 7600여만원 부과를 현대미포조선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동구청에서 당초 공시지가 기준을 잘못 산정해 바로 잡은 것일 뿐"이라며 "공시지가 조정 이후 소송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행정소송까지 취하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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