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일 구글에 반독점 위반 1조원대 벌금 부과 발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오는 28일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이 자체 쇼핑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검색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안내를 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의 지난해 매출 900억달러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는 EU 반독점 규제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3건의 반독점 위반 관련 사례 중 첫번째 사례임과 동시에 구글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첫번째 제재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이 웹사이트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검색창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FT는 EU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기업들로부터 성난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트럭 제조사들에게 가격 담합 혐의로 30억 유로의 벌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미국기업을 목표로 한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애플과 관련한 세금 추징 명렬당시 "우리의 관행을 보면 미국에 대한 편견을 찾을 수 없다"며 "어떤 종류의 편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월사이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결정 중 15%가 미국기업에 해당된 반면 반면 유럽기업은 3분의2가 해당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유럽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온라인 쇼핑 혁신이 소비자와 판매자, 경쟁업체에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벌금 지급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색서비스에서 어떻게 쇼핑서비스를 구축해야 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이 해결안을 제시할 기한을 정해 EU 당국에 제출하고 합의해야 한다.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지연한 날부터 벌금의 5%인 일일평균체결액(average daily turnover)을 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2006년 적절한 해결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2억8000만 유로를 내야 했었다.
한편 1989년부터 유럽의 규제당국은 광범위한 독점금지 문제에 대해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조사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내 IT 경쟁업체들과 정치인들은 오래 전부터 유럽의 경쟁 당국에 구글의 반독점 조사와 다른 미국기업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표하도록 촉구해왔다.
토마스 비니에 독점금지 전문 변호사는 "왜 미국 IT기업들은 수십년동안 대서양 양안에서 반독점법 집행의 대상이 됐을까. 미국인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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