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3대 공원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해야"

등록 2017.06.28 17:5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시민협 도시공원일몰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오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광주지역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앞서 민관이 광주 3대 공원(중앙·중외·일곡공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3대 공원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팀을 꾸려 공원별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리적 특성(4개 지구, 고속도로, 박물관 인접)을 고려한 중외공원 개발, 일곡공원 폐지 뒤 일반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원일몰제의 심각성과 공공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다"며 "도심 공원은 복지의 공간, 도시경관 기반, 환경권, 생물권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민간 개발방식의 대안을 마련, 시민들에게 온전하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모임 대표들은 민간 개발 방식보다는 생태가 유지되고 공공성이 담보되는 공원으로 남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표들은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휴식 공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진숙 광주시의원은 "사업자가 개발 계획 기준을 제시하는 '제안'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구제적인 개발계획 기준을 발표하는 '공모'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개발로 인한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철저한 검토·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도 "민간공원특례제 도입으로 공원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민관이 공원에 대한 로드맵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자동으로 해제돼 민간으로 넘어갈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5곳(11㎢)이다. 시는 이 중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