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80% 한달 만에 재취업
김광수 의원, "취업제한 규정 없어 정보유출 등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5명 중 4명은 한달 안, 2명 가운데 1명은 다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통제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없어 기금운용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직원은 모두 89명으로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63명은 동종업계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40명(63.5%)이 퇴직 후 1주일도 안돼 금융투자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어 ▲1주 초과~2주 이하 7명(11.1%) ▲2주 초과~3주 이하 3명(4.8%) ▲3주 초과~4주 이하 1명(1.6%) ▲4주 초과 12명(19.0%)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기관 재취업자 63명 중에서 51명(81%)이 한 달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을 보면, 제19조의2(퇴직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36조(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임직원이 퇴직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에서 퇴직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간의 거래제한만 규정할 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없다. 기밀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컨대 2017년 1월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A퇴직예정자가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위원회 부의안건 등)를 전송했고, 전송된 기밀정보를 개인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간 거래제한규정만 있을 뿐 취업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기금운용본부내부통제규정 만으로는 내부 기밀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막을 강력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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