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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장애 늑장 보고' 메타 500만원 과태료 문다

등록 2024.11.28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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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메타 과태료 처분

3월 22일 75분 장애 발생…통신재난 보고의무 따라 10분 이내 보고해야

구체적 내용은 2시간 이내…메타, 24시간 지난 후에야 보고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에 지난 11월9일 회사 로고가 붙어 있다. 유럽연합(EU)은 19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온라인 기밀 광고사업에서 경쟁을 왜곡해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2022.12.19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에 지난 11월9일 회사 로고가 붙어 있다. 유럽연합(EU)은 19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온라인 기밀 광고사업에서 경쟁을 왜곡해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2022.12.19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한국 정부로부터 통신재난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규정된 통신재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메타를 상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오전 7시30분부터 8시 45분까지 75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지연 보고(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 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8월, 2회)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과태료를 결정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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