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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24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

등록 2017.11.12 0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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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충주 임경업 묘소' 등 충북도 지정문화재 2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임경업 묘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17.11.12.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충주 임경업 묘소' 등 충북도 지정문화재 2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임경업 묘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17.11.12.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임경업 묘소 등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충주 임경업 묘소' 등 충북도 지정문화재 2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인 공존을 모색하고자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는 이 조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이들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충주 조동리 유적 200m) 이내에서의 건축행위 등 규제를 완화해 문화재 주변 기존 건축물을 기존 범위에서 재·개축을 허용한다.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1구역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2~6구역은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각각 최저 5m와 7.5m 이하에서 최고 17m와 21m 이하에서 신·증축할 수 있다.

7구역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4곳, 기념물 13곳, 문화재자료 7곳이다.

유형문화재는 ▲이상급 신도비(63호) ▲최응성 고가(87호)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144호) ▲추평리 삼층석탑(225호)이다.

기념물은 ▲남산성(31호) ▲임경업 묘소(67호) ▲미륵리 요지(100호) ▲주정산 봉수(113호) ▲조동리 유적(126호) ▲부흥사방단적석유구(136호) ▲견학리 토성(137호) ▲우천석·우팽 묘소(140호) ▲이시진 묘소(149호) 외 ▲양능길·양여공 묘소(153호) ▲김세렴 묘소(165호)다.

문화재자료는 ▲연안이씨 쌍효각(46호) ▲문주리 석조여래좌상(48호) ▲지당리 석조여래입상(52호) ▲강천리 석조여래입상(53호) ▲창룡사 다층청석탑(56호) ▲석보군 묘소(84호) ▲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88호)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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