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목적"···경찰, 용인 친모 일가족 살해범에 '강도살인죄' 적용
피의자 김씨 "우발 범행…아내 공모 아냐" 주장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찰이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30대 피의자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 혐의로 피의자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목적으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뉴시스】이준석 기자 = 11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지난해 10월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35)씨가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18.01.11 [email protected]
공항 면세점에서는 명품가방 등 450만원 상당의 쇼핑을 한 김씨 부부는 친모 계좌에서 빼낸 돈을 10만 뉴질랜드 달러(당시 한화 7700만원 상당)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씨는 현지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죄로 구속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전날 80일 만에 강제로 송환된 김씨는 자정까지 이어진 1차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존속살해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김씨에 앞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아내 정씨는 존속살인죄가 적용됐다.
김씨보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딸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정씨는 김씨의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4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1.04.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계획성과 아내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며 "그간 이뤄진 수사를 토대로 따져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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