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례 개헌안 발표 마무리…향후 절차는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아세안과 중동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2018.03.22. [email protected]
국회서 5월4일까지 합의안 도출 가능
靑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안 발표를 마쳤다.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향후 80여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헌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당일 전자결제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78일이다. 국회 심의기간 60일(개헌안 공고 20일 포함)에 국회 의결 후 공고 기간 18일을 더한 수치다. 역산하면 오는 26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개헌 절차를 합의해 심의기간을 '하루'로 단축할 경우 대략 5월3일이나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 합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 국회 의결과 6월13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안 마련시 대통령 안을 철회하겠다고 한 만큼 5월초 국회 합의안을 만들면 해당 안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합의안의 경우 국민투표까지 최소 40일이 걸린다고 보고 역산을 하면 된다"며 "발의 후에 최소한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는 18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더하게 되면 40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다음달 27일로 정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개헌안)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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