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키워드는 '균형·분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email protected]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감사위원 선출권 축소, 헌법재판소에 소장 임명권 이양 등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반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요건 강화,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포함시킨 내용들이다.
다만 청와대는 야권이 대통령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요구한 국무총리의 추천 및 선출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에 더해 총리 추천권마저 내주게 되면 오히려 정부와 국회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 반영됐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해 국정운영에 있어 총리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체제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면 이중권력상태가 계속 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 아래서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적당한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줄 경우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인식도 현행 제도 유지에 많은 영향을 줬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도 대통령 권한 분산의 일환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을 22일 공개했다[email protected]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111조 4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마련한 입법권 강화 조치로는 정부 법률안 제출 요건 강화를 들 수 있다.
현행 헌법 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가능하다'고 바꾸며 국회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법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대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확보 차원이다. 또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도 국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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