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제'가 뭐길래…서울시 소매걷은 이유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파크골프란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일반 골프와 규칙은 같지만 골프채와 공이 다르다. 2018.04.01. [email protected]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도로 등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2000년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그동안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민간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옛 도시계획법은 당시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언제 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도입됐다.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이면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위를 벗어난다.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들이 올해 안에 매입 계획을 세워야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제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뒀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은 서울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심 허파' 역할을 한다. 특히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경우 도시공원은 단순 공원의 개념을 넘어 삶의 일부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도 도시공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5일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넘어 산'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효를 앞둔 공원은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