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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돼야"

등록 2018.05.14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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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5.09.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뉴시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5.09.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 한명을 고용하기 위해 당연히 들어가는 숙식비, 상여금 같은 고정비용은 반드시 산입법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여금과 숙박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급만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기업이 주는 임금과 우리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같을 수 없지 않나. 2년만에 임금이 35%가 오른다면, 40%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월급 주는 사람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올리면 소상공인은 그냥 가게 문닫고 죽으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란 말이냐"며 "소상공인 업종을 무자비하게 침탈하는 대기업의 야욕을 법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는 다음달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면류 등의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외에도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5%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행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인 것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지역별 물가상승 및 소비자 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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