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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人 사직안 본회의 통과…보궐선거 총 12곳

등록 2018.05.14 2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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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05.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가 파행된 지 42일 만에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당초 공지한 시간보다 3시간 35분이 지난 오후 7시35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합의에 나서면서 개회를 뒤로 늦췄다.

  정 의장은 "무려 한 달 반 만에 국회가 열렸다"며 "이제라도 본회의가 열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노력한 각 교섭 단체 대표들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에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낸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당 의원 등 4명의 사직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투표에는 총 24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의원 사직건은 각각 208, 217, 207, 230표 등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4개 지역 85만 참정권, 대표권을 지켜준 여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 대승적 합의로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궤도에 들어선다. 대화와 타협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2년간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올해 70주년 맞이해 국회도 역사의 새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8시30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은 오전부터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됐다. 한국당은 오전 9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었고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오후 3시30분께부터 연좌 농성을 진행하면서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약속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 예정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2018.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 예정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2018.05.14.  [email protected]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도 이날 5시께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사직서 처리에 힘을 보탰다. 평화당은 민주당으로부터 GM 군산공장 회생 등을 약속 받았다.

   한편 정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 26조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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