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아빠 육아휴직 1만2천명↑…부모 삶의질 높여 저출산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대책 핵심과제 발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소득대체율 5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일 3일→10일 확대 추진
아이돌보미 5년내 4.3만 양성…이용아동 2배↑
한부모 양육비 18세까지 지원…지원액 17만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주는 보너스를 높이고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시간·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5만여명도 급여 혜택을 받게 돼 차별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10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이전 기존 제도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업이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로써 여성 고용과 삶의 질 지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고용율 58%→64%, 삶의 질 지수 29위→15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부는 결혼하고 출산한 2040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아빠와 엄마 구분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아동과 함께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제약을 없애고 하루 1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없도록 지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통계를 보면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4명이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3%인 276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시간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게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시 사용자가 지금보다 8000명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1만2000명(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에서 2만4000명(20% 내외)으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촉박했던 청구시기를 90일 이내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쇠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 대상도 올해 2000개 수준에서 내년 3000개로 늘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캠페인 예산도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을 두고 경영계와 협의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부분은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가 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부모 돌봄부담 낮춘다
출산과 돌봄에 드는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번 핵심과제의 한 축이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모집인·레미콘기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이 90일간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밥집 사장이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아빠가 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써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감소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였으나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늘어난다. 금액도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태아가 한명인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라간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내년 100%로 조정해 현재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80%에서 90%로 늘려 부담을 줄여나간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42만원 이하 세대만 가능했던 지원이 월 553만원 중산층 신혼부부 세대까지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함께 양성규모도 현재 2만3000명에서 2022년 4만3000명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리는 게 목표다. 학교 밖 동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올해 113개에서 내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용 시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준다. 2018.07.05. [email protected]
◇비혼·한부모 차별 없도록…"저출생 용어사용 고민"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비중은 2014년 기준 1.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9%(프랑스 56.7%, 스웨덴 54.6%)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한부모 자립을 양육비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18만원인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어머니 성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인구 감소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는 법적 용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대책 마련 때 위원회 명칭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서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대책을 재구조화해야 된다"며 "가정에서의 독박육아뿐 아니라 직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해야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신규로 드는 예산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000억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000억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700억원 등 약 88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존 대책에 책정된 예산 2조2336억원을 더하면 약 3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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