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저출산대책 근로자 혜택 극대화…사업자 부담은 최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용 시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준다. 2018.07.05. [email protected]
다음은 저출산대책 관련 일문일답 내용.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출산지원금이 신설됐다. 이게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른바 고용보험의 커버리지, 적용범위를 좀 넓혀 모두 다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금 추진중이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한편, 또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특고형태 종사자라 해도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계실수 있고 또 자영업자중 여러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일 단 사각지대가 없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언급한 것 처럼 특고형태종사자 등을 비롯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국정과제로도 제시된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관련해 지금은 주52시간 관련해서도 재계에서 많이 반발이 있지 않나? 이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고용부와 재계가 어느정도 합의가 됐나.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나.
"(이성기 고용부 차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5일 유급 3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10일로 유급휴일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건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 등 이제 우리 근기법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에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하고, 또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그런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5일까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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