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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 관세포탈·밀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될 듯

등록 2018.07.13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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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입증할 증거 확보한 세관당국, 대부분 부인하는 조씨 태도도 영장신청에 영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 세관 출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 세관 출석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관세포탈 및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60여명이 넘는 내·외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미 조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는 의미다.

여기에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씨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도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 구속영장 신청에 당위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세청과 인천세관 등에 따르면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인 용도 물건을 법인용으로 반입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한 신변처리 여부를 검찰과 상의 중이다.

현재 검찰은 세관당국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세관은 참고인 등 조씨의 범죄혐의를 더 구체화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관당국은 지난달 4일과 8일에 이어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조씨를 소환조사했다. 3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진 이때에 세관은 공개소환에 대한 조씨 측의 거부감을 감안해 비공개 소환한 뒤 한진그룹 일가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조 전 부사장의 카드내역과 국내에서 확인된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 반입절차 등을 캐물었다.

또 경기도 일산 소재 대한항공 협력업체서 압수한 물건 중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된 물건과 해외현지서 구매한 물품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추궁했다.

조씨는 모든 소환조사에서 세관당국이 확보한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혐의를 시인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들 진술과 상반된 답변을 내놓거나 '기억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검찰도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참고인들과 상반된 진술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가능한 혐의입증 등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관당국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뚜렷한 증거를 확보했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조씨에 대한 영장 신청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다"며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일정량 확보돼 보강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내 신변처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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