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선수 임명, 삼권분리 원칙 위반...몰염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건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침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선수 후보는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비롯해 정권의 지원을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다"며 "또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유임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드루킹 부실수사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유임됐다"며 "국민을 우습게 본 처사고, 이주민 청장은 경찰조직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옷을 벗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 "노 대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노 대표의 죽음을 갖고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하고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을 두고 60일로 종칠 것처럼 하고 있지만 특검법 합의상 60일 정식수사 외에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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