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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부실]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강영원 전 사장에 손해배상 추진"

등록 2018.07.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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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블랙골드 사업 관련, 책임자 및 업무지시자 '형사 고발'

노사 공동개혁위원회,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조사 결과발표

[해외자원개발 부실]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강영원 전 사장에 손해배상 추진"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업무를 추진한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또 캐나나 블랙골드 사업을 진행할 때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변경을 결정한 책임자 또는 업무지시자를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 기업들의 취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 개혁위원회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 존재 여부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 등이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 공사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트 생산설비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총액 계약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건설비가 당초 3억1100만 캐나다 달러(C$)에서 7억3300만C$로 증가했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사회간전자본(SOC) 사업 연계추진과 관련해서는 2008년초 유전개발과 SOC 사업의 추진주체가 달랐지만 계약을 체결한 2008년 11월에는 공사가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

SOC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실패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강영원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석유공사의 입장이 바뀌어 공사가 21억달러 규모의 SOC 건설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익원유로 보장받는 SOC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도가 바뀐 것이다.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는 당시 숨베사 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15%)을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약 7100만달러)를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전부 공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일부 자회사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비 건은 본사 규정에 없는 항목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자산구조조정, 시스템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해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경제성 평가기준, 투자기준 보완, 자회사 통제 등 전면적인 시스템 재선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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