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 격년제로…업종·연령별 의무 적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명시…공익위원, 교섭단체 의석비율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현실 벗어난 정책 과감히 수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학용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바꿔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대 노총 및 경제 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논란을 부른 공익위원도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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