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독점하는 '토스·카카오페이'…성장세에도 '적자'
대다수 손실…"수익 목적 아냐, 신규 수익원 확보전략" 분석
이용건수 증가에 미상환 잔액도 늘어…"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금감원 "고객자산 보호 방안 마련 추진"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을 서비스하는 7개사 미상환잔액은 지난 5월말 기준 총 1165억5000만원이다. 간편송금 이용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미상환잔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상환잔액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가 보유하는 잔액이다.
이 잔액은 지난 2016년 236억9000만원에서 매년 늘어 올해 5월말에는 116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미상환잔액 역시 시장점유율이 높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가 113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했다.
간편송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서비스를 대체해 신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급속 성장하는 핀테크의 한 분야다. 회원 등록절차 과정에서 최초 가입시 1회 본인인증을 실시하면 간편히 송금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보안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안카드 또는 OTP없이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이같은 송금서비스가 확대됐다.
현재 기준 간편송금은 총 38개 선불업자 중 7개사(18.4%)가 제공하고 있다. 7개사는 비바리퍼블리카(Toss),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핀크는 간편송금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운영한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쿠콘,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는 특정 조건에서 송금수수료를 무료 운영했다. 그 외에는 유료 운영한다.
반면 7개사 모두 송금시 은행에 건당 비용 150~45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는 무료 고객 비중이 72~100%로 매우 높아 간편송금을 통해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사례처럼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뒤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간편송금 한도는 1회 50~150만원, 일 송금 50~200만원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월 송금한도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사는 미상환 잔액 대부분을 지난 5월말 기준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상환잔액 상당수가 보유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다"며 "수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 변동성 없고 유동성 좋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봤다.
간편송금 거래비중이 가장 큰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적자 상태다. 이에 간편송금업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미상환 잔액 등 고객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객자산인 미상환잔액 중 일정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특성상 IT의존도가 높아 사이버나 데이터유출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 3건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그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2015년 이후 전혀 없었다.
금감원은 "IT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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