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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액수의계약 개선…몰아주기 차단

등록 2018.11.01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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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1일부터 시행

금천구, 소액수의계약 개선…몰아주기 차단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 동일업체와 계약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은 특정업체 편중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가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업체별 연간 총 계약 가능건수가 4건으로 제한됐다. 특정업체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관내업체와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를 위해 여성·장애·사회적기업 등은 연간 계약건수를 6건으로 정했다.

 소액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부서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일 재무과장은 "이번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시행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발굴과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을 위해 구민에게 폭넓은 계약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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