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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사 허용"

등록 2018.11.21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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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위반시 5년 이하 형벌…전체 매출액 3%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소상공인 등 개입사업자 대출 특수성 반영해 신용평가 실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당정이 개인정보보호 보호와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도 허용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다"면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정의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는 애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했다"며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도 효율화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확보했다. 행안위,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부여 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내실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 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또 개인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한다.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체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동의서별 정보 활용 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본인 신용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한다.

민주당은 "당정은 데이터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 개편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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