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합의로 응급헬기 이륙 못했다는 주장에 "사실 아냐" 반박
양구 총기사망 사고 당시 헬기 이륙준비 마치고도 실제 뜨지 않아
군 당국, 이륙 못한 이유 등 초동대처 미흡 의혹에는 답변 못해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강원도 양구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육군 일병 사망 사건 당시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의무후송헬기가 뜨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무후송헬기가 실제 이륙준비를 마치고도 실제 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21) 일병 사건과 관련,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5시39분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군의관이 오후 5시38분쯤 사망판정 이전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군사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30여분이 지체됐고 헬기는 이륙조차 못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대대에서 의무후송헬기를 요청한 것은 오후 5시19분이다.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5시23분께 의무후송헬기부대에 헬기 이륙을 준비하는 '예령'을 내렸다. 예령 이후 통상 5분이내에 헬기 이륙을 뜻하는 '본령'이 내려지는데 사건 당일에는 이 과정이 없었다.
앞서 군은 오후 5시39분에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지만 5시38분 군용 차량으로 김 일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군의관의 사망 판정이 내려져 이륙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며 입장을 강조할 뿐 최초 후송헬기 지원 요청 이후 김 일병이 숨지기까지 20분 가량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총상 환자의 경우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륙 준비가 완료되면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이륙 승인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료헬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동 이후) 그대로 뜰수있는 것인지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겠다"며 "이번에 헬기가 뜨지 못한 것은 (군사)합의서랑 관련 없으므로 잘못된 판단 우려되서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과 (헬기 패드) 가용 여건 등을 고려해 헬기가 이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이유는 사고 경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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