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내년 1월 기준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부양의무자 적용 안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따라 3일부터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된다.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내년 4인 기준 생계급여 월 138만원) 이하로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 선정 시 탈락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 약 4만 가구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애초 내년 1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부터 부양의무 책임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1월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완화 시기를 3년 앞당겼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부터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가 여럿인 경우 등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때,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결아동인 경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여부를 아예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마친 상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