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미승인 정관 사용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서울교육청 "정관은 설립허가 조건…조건 어기면 취소 사유된다"
정관 부적격 포함한 한유총 실태조사, 이르면 11일부터 진행할 듯
한유총 "정기총회·이사 거치면 승인없어도 유효 판례 있어" 해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앞 로고가 보이고 있다.한유총은 이날 여야가 박용진 3법 관련 막판 협상에 나서자 비상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박용진 3법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사용과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평가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한유총 정관 승인 후 재승인을 한 적이 없지만 한유총은 홈페이지에 2015년부터 자체 개정한 정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뉴시스 12월7일자 '[단독]한유총, 관할청 승인 안 받은 '거짓 정관' 사용 논란'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정관 승인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조건 같은 것인데 설립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행위를 한다면 그건 설립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승인한 정관과 다른 의결정족수 등으로 이사장 선출이나 무언가를 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 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자체 승인 정관을 바탕으로 의결정족수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한 만큼 비대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승인된 정관과는 다르게 의결을 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 부적격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유총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은 한유총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날이며, 현재로선 이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유총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기총회와 이사에 의해 결정된 정관 개정은 관할청 승인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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