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위해 우려수준 아냐"
297개 여성용품 휘발성유기화합물 모니터링 결과
최대 검출량 생리대 전년比 66%·팬티라이너 8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 2017.09.05. [email protected]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의 VOCs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식약처와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생리대는 최대 검출량이 전년 대비 66%, 팬티라이너는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생리대 VOCs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생리대 제조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생리대 전체 생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한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용품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두 물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아크릴산은 전년 대비 적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지만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 10월부터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직포 등 세부조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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