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집창촌, 구청 통보 이주 날짜 넘겨 영업하다 참변
천호2지구, 지난해 12월27일 관리 처분 결정
11월30일 이주 완료 기간이었지만 18세대 남아
상인회장 "하루라도 더 영업하고 싶어 버틴 것"
"화재 난 업소는 12월31일까지 비워주기로 해"
"재건축 위해 내년 2~3월 철거 예정이던 상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 화재조사반이 함께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22. [email protected]
강동구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화재가 발생한 천호2지구는 2017년 12월27일 관리 처분 결정이 났고, 지난달 30일까지가 이주완료 기간이었다"면서 "총 223세대가 대상인데 18세대가 아직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영업을 이어 간 이유는 떠난 뒤 바로 생계를 이어갈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차성 천호동 집장촌 상인회장은 "나가라는 날짜가 지난 것은 맞다. 다만 영업하는 곳들은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고 싶으니 버틴 것"이라며 "구청이 언제까지 연장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재건축 조합에서는 25일까지 이주를 완료하라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25일이 철거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잘못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동2지구 내에 거주 중인 김모(57)씨는 "여기는 다 사창가 골목"이라며 "화재가 난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비워주기로 돼있었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재건축에 정통한 ㅊ부동산 업주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아서 재건축이 결정됐다"며 "꼭 집장촌 때문은 아니더라도 지저분하고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 개발 정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창가가 몰려 있는 1, 2, 3 구역 중 화재가 난 2구역은 95%가 나가기로 예정돼 있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철거 예정"이라며 "1구역은 그 다음인 4~5월, 3구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로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 6명 중 박모(50)씨가 숨졌다. 1명은 현장에서 빠져나왔고 3명이 생명이 위독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크게 다치지 않은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머물던 2층은 여성들 합숙소처럼 운영된 곳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망한 박씨는 해당 업소 사장"이라며 "불이 났다고 계속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본인이 못 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강동경찰서는 총 40명 규모의 전담팀(형사 4개팀, 지능 1개팀, 여성청소년수사팀 1개팀, 피해자보호팀 등)을 꾸려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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