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 의무화
세부규정 없어…현재 79곳 중 50곳 '추진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운영 등 공립요양병원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돼 있었다.
현재 치매안심병동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605억원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병원에서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5개 병원과 제주의료원 등에 63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 도모를 목적으로 6월12일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법정 요건 준수 여부 확인과 함께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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