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수정 개정안'에 "낙담·억울한 심정"
"경영계, 지난 5개월 한결같이 반대...낙담되고 억울한 심경"
"약정유급 휴일수당·시간 동시 제외한 수정안, 미봉책 불과"
"시행경 개정안 정당성 문제...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사진=뉴시스DB)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금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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