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주휴시간 포함' 부당…폐지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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