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관련 행사 불허하는 대학들…인권위 "헌법 위반"
행사 불허, 학생 징계한 학교들에 권고
"자율성 인정되나 기본권 침해는 불가"
"징계 취소하고, 앞으로 행사 허용하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10월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회 광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성 소수자들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마련됐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8.10.21. [email protected]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들에게 징계 처분 취소와 함께 앞으로 관련 행사를 허용하라고 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A대학은 학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가 주제인 영화가 상영된다는 걸 알게 되자 대관을 취소하고 향후 영화제 개최도 불허했다. B대학은 지난해 일부 학생이 주도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진행을 불허하고 이 행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A·B대학은 모두 해당 행사들이 건학 혹은 설립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A대학 사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 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동성애에 대한 지지 여부와 동아리의 학내 시설 이용과 같은 물질적 혜택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대학 측의 시설 대관이 곧바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대학 사례에 대해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해당 권리는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B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향후 대학 내 학교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할 수 있어 피해 학생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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