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찰 문건 캐비닛 보관' 주장에···靑 "감찰 업무 참고용"
"공직기강실, 公기관장 평가 업무···파일철은 참고용 사본"
【서울=뉴시스】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1.03.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에서 수집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사찰 자료를 캐비닛에 보관해두고 사정 작업에 활용했다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주장에 청와대가 8일 감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공기관장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공기관장의 업무를 평가한 파일철을 특감반 감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사본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에 해당하며, 파일철은 감찰 업무에 필요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 사본으로 생산해 갖고 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김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7월 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검은 표지의 파일철 2권을 가져와 공공기관 인사들의 세평을 조사할 때 참고하라고 했다"며 "파일철에 담긴 사찰 자료는 국정원·경찰 등 다른 사정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해당 파일철과 관련해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특감반 사무실 내 캐비닛에 보관했고, 항상 열쇠로 잠가 특감반원이 아니면 다른 청와대 직원들은 불법 사찰자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숨겼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사건을 자체 종결하거나 감독기관 내지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김씨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