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딸 수상한 증여…해외이주 의혹 밝혀라"
곽 의원, 빌라 매매·해외 이주 관련 5개항 공개질의
"대통령의 딸 가족, 급하게 부동산 증여·매각해 수상"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 국민들 궁금"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의 남편 서모씨는 2010년 5월 3억4500만원에 매입한 구기동 빌라를 2018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만에 제3자에게 5억1000만원에 매매했다. 해당 빌라는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곳으로 다혜씨는 빌라를 매매한 다음날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사위의 부동산 증여·매매, 해외 이주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그는"다혜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에게 증여하고 다혜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그해 7월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원을 횡령·유용하는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문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보도(2018년 12월28일) 후에 알았다고 밝혔다"며 "서모군의 출국자료를 보면 2018년 6월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가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해외로 이주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밖에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시 국내보다 비용이 더 필요한 만큼 추가소요 예산과 경호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국회에 출석한 조국 수석이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답변한 만큼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앞서 곽 위원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2012~2016년 거주했던 구기동 빌라 매각 사실을 지적하고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과정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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