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내달 13일부터 3월12일까지 진행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2018.03.05. (사진 = 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다.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과 평가,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에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성동구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총 3만65개소다. 이번 통계조사에 임할 조사요원은 모두 61명으로 오는 30일 전문교육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5일간이며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을 확인한다.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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