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장관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하면 축산업 허가취소 검토"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법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1회 위반할 땐 과태료 200만원, 2회 위반은 400만원, 3회는 1000만원을 부과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40%를 삭감한다. 소독의무 위반의 경우 1회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2회는 150만원, 3회는 300만원을 부과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5%를 삭감한다.
앞서 경기 안성 지역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두 건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안성과 인접한 6개 시군과 경기, 충남, 충북 등에서 추진중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살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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