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품질 높인다" LH, 심사기준 강화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2018.09.27(자료=LH홈피캡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의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 기준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은 95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85점 이상이 적격심사 통과기준이었다.
LH는 아울러 추정가 10억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10억원 미만은 85.495%, 2억~5억원 미만은 86.745%,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용역대가도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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