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도로 보행자안전 강화…'차량·속도'→'사람·안전' 탈바꿈
보행자 안전 강화 '도시도로 설계 가이드' 제정
"차량 속도·통행량 줄이는 '정온화 시설' 확산"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 등을 강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는 도로 설계 방식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토록 하는 안내서이다. 기존 '도시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세분화 각 특성에 맞는 특화 설계를 유도하고 설계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해 휴식공간 등을 만드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 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온화 시설' 등이다.
이중 교통정온화 시설은 국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교통정온화는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뜻으로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 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로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속도를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민생활중심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 중심의 획일적인 도로 건설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 중심 도로 건설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전국 주요 도심지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이면도로 등에 교통정온화 시설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이드 라인과 지침을 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1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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