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6.84% 올라...울릉군 13.6% 최고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일대. 일주도로 건설로 도내에서 지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 2019.02.1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 6.56%보다 0.2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9.42%보다는 2.58%포인트 낮고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 상승한 1㎡당 1320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이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다. 이 가운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전년대비 14.3%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전년대비 6.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800원(전년대비 22.1% 상승)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 상승,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재평가를 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19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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