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로' 경량칸막이 알아두세요
하남소방서,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홍보 강화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량칸막이 스티커. 2019.02.20. (사진=하남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병호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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