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보증사고 설명회 요구
【사천=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 에르가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결정에 의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은 "보증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행사 (주)세종알앤디는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사업장과 제3자의 입장이 됐다"며 "더 이상 사천 에르가 2차 사업장의 일에 관여 하지 말고, 정당하지 못한 개인정보 사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돼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동부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전 계약자들과 분양보증사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천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천 에르가 2차 전반에 관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사고로 결정되면 총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환불이 이행된다.
보증사고로 결정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시행사인 ㈜세종알앤디가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 동에 1295가구를 흥한건설(주)을 시공사로 오는 7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공정률 4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자료, 지난해 11월 말 기준)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으며, 총 1295가구 중 902가구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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