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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해놓고"…사망자 외제차 훔쳐 달아난 30대 2심도 실형

등록 2019.02.23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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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가 홀로 살아남자 사망자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살방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B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운영했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전주와 완주 등에 있는 저수지를 찾아다니며 함께 목숨을 끊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데크 기둥을 붙잡고 스스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장 B씨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나만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 B씨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 등을 유족에게 돌려 주긴 했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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