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공공주택 20.5만호 공급…취약층 주거복지로드맵 '방점'
취약층 안정적 주거여건 확보에 방점…임대주택 제도 개편
세입자 권리 강화 위해, 등록 임대주택시스템 등 일제 정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 집값 담합 근절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모바일, 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아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호, 신혼부부 4만6000호, 청년층 4만1000호와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1만 호와 국민임대 6000호, 행복주택 2000호 등을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마련한다.
청년층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희망상가(80호) 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도입근거도 마련 중이다.
고령층에게는 고령자복지주택,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1000호) 공급치 추진된다.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 중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손보는 한편, 매입임대(3000호),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고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도 추진한다.
영구, 국민, 행복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공급 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며 평형별 공급비륭과 임대료 기준 등 조정을 통해 입주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주 대기자 제도가 신설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도 임대연장 지원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5월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택(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빈집 활용 플랫폼(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 등을 활용해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주전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도 추진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개선사항으로 요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이 추진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 30만호 공급 계획 이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예정지 19만 호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11만호도 6월까지 확정해 공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광역교통·복지 등 주거 인프라 대책 등도 차질 없도록 이행할 방침이다.
청약 시스템 운영·관리는 오는 10월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부정당첨자 공시·계약취소 등 공공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도 분양가 심사 강화,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 수주비리 3진 아웃제 ▲정비계획 수립 시 정보제공 강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동절기 퇴거 제한 등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도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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