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여야4당 선거제개혁 잠정안 논의 결론 못 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공감대 형성했지만"
"지역구 의원 축소 우려…그래도 대의 우선"
"패키지 법안 논의 아직…5·18특별법 포함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2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추인을 마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조정됨에 따라 중소도시, 농촌 등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주말 사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쳤다.
잠정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핵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비율로만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다른 법들과의 처리 관계나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225석으로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고려해야할 변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인구만 갖고 획정을 하면 농촌 지역이 많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선거법이 아닌 선거구 획정위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축소 지역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제 개혁 자체가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됐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들이 중요한데 오늘은 법안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당이 주장하는 5·18 특별법 등이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세부 논점들이 사개특위에서 정리가 안 돼있어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5·18 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 특별법은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에 대해선 "5·18 특별법을 올리는 것에 정의당과 민주당은 동의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른 단체들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5·18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패키지 법안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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