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형 재선씨 입원 책임 소재 놓고 공방 치열
전 성남시 중원보건소장 "이재명 시장의 위법 지시"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장기간 격리시켜 달라는 요구 아니었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11차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서 연이은 재판에 "힘들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검찰 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11차 공판에서 전 중원구 보건소장 최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전 분당보건소장인 구모씨, 이모씨와 성남시에서 일한 인물이다.
최씨는 "구씨가 이재선씨의 입원이 정신보건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은 이후 환자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정신이상진단서를 떼오라며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 강제입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며 "직계가족 등 보호의무자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시장한테 미움을 받아서 직접 보고를 못하고 비서실에 결재서류를 놓고 가는 등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 울먹울먹하기도 했다"며 "차라리 전보 가는 게 낫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까지 힘들어한 일은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구씨가 2012년 전보조치된 뒤 후임으로 온 이씨도 두 달 정도 지나서 강제입원 지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 일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의 질문에는 한발을 빼는 듯한 답을 했다. 최씨는 "구씨가 '진단서' 단어를 확실히 언급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입원시키려면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이어서 진단서 발급을 포함한 지시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판사가 "보건직 근무하며 본인이나 가족 동의없이 환자를 입원시켰는지" "정신보건법 제25조를 면밀히 봤는지" 등을 연이어 캐묻자, 최씨는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적은 없으며 정신보건법 형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검찰 측 증인으로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정모씨와 맑은샘심리연구소 임상심리사 배모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병원장 정씨는 "당시 성남시장이 '형님이 정신과 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료받게 해달라'고 연락을 해왔다"며 "팀장급 정신과 교수에게서 '본인이 직접 나와 진료 받거나 현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어떤 사람을 장기간 격리시켜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며 "서울대병원이 그런 것도 못해주냐는 푸념을 들었지만, 국립대학교 병원장으로서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임상심리사 배씨는 "이재선씨가 '누가 나를 조울증으로 몰고 있다. 담당 변호사가 심리평가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왔다'고 해 심리평가를 진행했다"며 "정상으로 결론 내리긴 했지만 오차범위가 있다. 진단은 전문의사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수행비서 백씨는 "전 분당보건소장 이씨가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입원 추진이 문제없다고 했다"며 "시장의 입원 지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분당보건소장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