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시 엄중조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원가)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카드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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