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경찰대 편입 가능(종합)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8건 심의·의결
금융지원 특별법 통과…비영리 법인도 지원
경찰대 학사운영 개정…의무합숙 규정 삭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한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대 학사운영도 개정돼 편입학이 가능해지고 의무합숙 규정이 삭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38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당초 지난해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이번에 2025년 2월28일까지 6년 간 연장됐다.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문 대통령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을 앞두고 통과됐다. 금융위원회가 설립·허가한 비영리법인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에 문호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대 안에 편입학 제도를 처음으로 허용하고,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합숙 관련 규정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또 일반인도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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