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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시 CCTV로 소재 파악…현장확인후 검거

등록 2019.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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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무부, 4월부터 대전에서 연계시스템 가동

광주, 서울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전자발찌 훼손시 CCTV로 소재 파악…현장확인후 검거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앞으로 전자발찌 훼손시 CCTV(폐쇄회로TV)로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검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CCTV 영상정보를 통합·운영하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간 연계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내면 위치추적센터가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전국에 207개소가 있으며 공공보유 CCTV 95만대의 영상을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해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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