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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앙심 품은 고발엔 속수무책"....주52시간 유예 종료에 긴장(종합)

등록 2019.04.01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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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정착으로 위반사례 많지 않을 것" 예상 속

회사에 앙심 품은 고소·고발 가능성에 임금삭감 없이 주48시간 맞춘 곳도

조선업계, 선박 인도 전 시운전 업무 문제 돼...막판 합의했거나 노사협상 중

특례업종 제외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등 애로...유연근로제 확대 조속 입법을

【서울=뉴시스】김종민 김지은 고은결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소·고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도 착수한다.

이처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만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하지만 300인이상 사업장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에 해당하는 277만명이 대상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예기치 못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배제 못해 빠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 대기업 인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52시간에 맞춰 근로시간 준수와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준비를 해왔다"며 "올 들어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로기준을 더 높여 주48시간에 맞춘 근무형태를 띄게 회사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인사·노무 관련 파트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체크해왔기에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사업주를 어거지로 고소·고발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예기치 않은 소송전이나 노동부 근로단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에선 경영차질도 예상된다. 재계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52시간 근로제가 정착돼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만료로 조선, 건설 등 업종 특성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장기근로가 불가피한 산업군에서 인력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의 확대 입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선박을 인도하기 전 가동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시운전이 문제다. 통상 시운전은 일주일가량 해상에 떠다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책정에 이견이 있어 노사 합의를 이루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가까스로 노사 합의로 시운전 업무도 하루 8시간 근무로 간주하는 간주 근로제에 합의했으나 대우조선은 아직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을 얻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 삼성중공업은 인력을 더 투입해 교대 근무로 이를 해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괜찮지만 시운전이 겹치거나 배가 인도할 때 일감이 몰리면 52시간 근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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